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고용부 “노동조합법 개정안 문제점 지속적으로 밝혀”

2022.10.04 고용노동부
목록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3일 노컷뉴스 <尹정부 노동 정책, 노골적인 ‘우향우’ 행보 시작됐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지난달 29일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위헌 논란은 물론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ㅇ 이에 대해 그동안 이 장관은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쟁의를 벌여야 하지만,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도 문제가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지켜왔다.

ㅇ 하지만, 다음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밝힌 뒤 이 장관의 입장도 무게 중심이 바뀌기 시작했다.

ㅇ 실제로 이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도 “무분별하게 손해배상·가압류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면서도 “자칫 불법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든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든지 하는 국민적 우려도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사문제는 노사간 자율적 해결이 원칙이며 그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함께,

ㅇ 노동조합법개정안의 문제점과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음

□ 실제 기사에서 언급한 9월 22일 국회 이전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은

ㅇ 노동기본권과 재산권의 균형있는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조합법개정안은 법 체계상의 문제 등 검토할 부분이 많다는 점, 노사관계 시스템 전체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 등을 설명해왔음

* 8.3.(제398차), 9.15.(제400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등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美인플레이션 감축법 심각성 인지하고 부처합동 적극 대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