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잘못 지급된 과오급금 회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6일 YTN <‘살인·성폭행’ 등 범죄자에 118억…회수율은 고작 3%>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국가보훈처 설명]
○ 국가보훈처는 지난 ‘21년 감사원 감사결과 범죄경력 확인 누락, 법령해석 착오적용 등으로 부당등록 사실이 확인된 183명(118억원)에 대한 과오급금 환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간 위 183명에 대하여 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결정 과정에 본인 귀책 사유가 없는 사람과, 뉘우치는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환수 대상에서 제외(87명)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 국가유공자법 제76조·제79조제3항, 보훈보상자법 제69조·제72조제3항 등
○ 현재, 96명(25억원)에 대한 징수결정을 하였으나, 이 중 절반이 넘는 49명은 아직 반환의무 면제심의 및 행정심판 등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가 모두 종료된 47명(14억원) 가운데 4.4억원(31.4%)을 회수하였으나, 나머지의 경우 과오급금이 비교적 고액(1인 평균 2,600만원)으로, 환수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생계곤란 등으로 일시 회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과오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잘못 지급된 과오급금 회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44-202-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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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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