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기계·장비에 의한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핵심 안전조치와 자율 안전점검표를 지도·안내하고 있다”면서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연합뉴스 <건설기계 사고로 매년 수십명 사망…국토부·노동부는 ‘떠밀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건설기계 사고로 매년 수십 명이 숨지지만, 관련 부처 간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통계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ㅇ 노동부도 마찬가지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기계와 관련해 기계 종류·번호·등록일·내구 연한 등의 자료는 관리하지 않고, 건설기계관리법 주관부처는 국토부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ㅇ 김민기 의원은 "매년 수십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지만 이와 관련된 통계관리, 사고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기계 결함으로 발생할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에는 관리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수 있도록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설명]
□ 우리부는 건설현장 기계·장비에 의한 산재 사망사고 현황을 관리 중임
ㅇ ’19~’21년 건설현장 기계·장비 사망사고는 293명으로, 굴착기(63명), 고소작업대(62명), 트럭(52명), 이동식크레인(33명) 순이며,(붙임1: ’22.7.28.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발췌)
ㅇ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현장에 안내하고 있음
* `22.7.19. 배포 `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발표(7p) 등
□ 또한, 건설현장 기계·장비 사망사고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대규모 건설현장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에 맞게 핵심 안전조치와 자율 안전점검표를 지도·안내하고 있음
① 굴착기, 고소작업대, 트럭, 이동식크레인을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로 선정하여(붙임2) 핵심 안전조치와 자율 안전점검표를 제작·배포하여 지도

② ’22년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건설업 사망사고 중 약 절반이 기계·장비에 의해 발생했음을 분석하여 대규모 건설현장에 주의 당부

□ 한편,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소관 업무에 따른 역할 분담 및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 기계·장비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ㅇ 산재예방을 위한 건설기계 등 기계·장비의 안전한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업무는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며,
ㅇ 건설기계의 등록·검사·형식승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사항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함
□ 정부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기계·장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붙임] 건설현장 기인물별 사망사고 현황 등.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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