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1일 SBS <구명줄 없이 외벽작업…잇단 추락사, 중대재해법 허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0.11.(화) SBS ‘구명줄 없이 외벽작업...잇단 추락사, 중대재해법 허점’
ㅇ 어제 오전 11시쯤 아파트 외벽 보수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 A씨가 28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중략) A씨가 현장에서 구명줄을 착용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ㅇ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828명, 그 중 42.4%가 “떨어짐”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작업 효율만을 강조하고 안전교육은 제대로 하지 않는 공사 현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ㅇ “(공사규모가) 50억 원 미만이라 할지도 중대재해, 즉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처벌 규정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작업자가 성능이 검증되고 관리가 잘된 안전 장비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교육과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고용부 설명]
□ ’21년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828명이며,
ㅇ「떨어짐」351명(42.4%), 「끼임」95명(11.5%)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로 예방 가능한 사고가 전체의 53.9%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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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정부는 ’21.7월부터 ‘3대 안전조치 준수를 위한 현장점검의 날(월 2회)’을 운영 중이며,
*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성과분석 보도자료 참조(7.10., 10.12.)
ㅇ 건설업의 경우 떨어짐 사고를 유발하는 단부·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작업발판, 사다리, 달비계, 이동식 비계, 거푸집·동바리를 「중소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로 지정하여 지도·점검 강화(’22.5월~)
-`22.5.15. 보도자료: 중소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집중관리 예고
- 공사금액 1~50억원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60.8% 12대 기인물로 사망
- 고용노동부, 12대 기인물 자율 안전점검표 제작·배포, 5.25.(수) 전국 1,000개소 현장 일제 점검·감독 등 집중관리 예정
ㅇ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약 70%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함을 고려,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등 재정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13년~)
*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설치비·임대비 지원 (’13년~)
ㅇ 아울러, 현장 점검·감독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 등을 위해 ‘기초안전보건교육과정’도‘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
* ‘22.8.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개정 완료 → ‘23.1.1. 시행 예정
ㅇ 또한, 달비계 및 지붕공사의 경우, 그동안 발생한 사망사고 분석을 바탕으로 사고예방 관점에서 안전기준도 정비하였음(’21.11.19., 안전보건규칙 개정)
-(지붕공사) ①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 설치, ② 채광창(skylight) 견고한 덮개 설치 ③ (필요시) 슬레이트 위 발판 설치
* 상기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달비계) ① 작업로프와 구명줄을 별개의 고정점에 단단히 묶고 ② 로프와 안전대 결속점에 풀림방지 조치를 하며, ③ 로프와 벽·난간이 접촉하는 곳에 마모방지 보호대를 설치
□ 한편, 사업체·현장 규모와 관계없이,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 ‘21.7월 법원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치사 권고 형량범위‘(양형기준) 조정: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6월‘ → ’징역 2년~5년‘으로 상향
<달비계 작업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사업주 실형 선고 판례>
- ‘21.9.27. 49층 아파트 외벽에서 구명줄 착용 없이 달비계를 타고 유리를 청소하던 근로자가 달비계 로프가 끊어져 45m 아래로 떨어져 사망
→ ‘22.10.1. 인천지법,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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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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