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상담과정에서 부실우려차주 또는 부실차주의 요건을 설명하고 있지만 일부러 신용점수를 낮추거나 상담사가 대출연체를 권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7일 매일경제 <“대출 연체하고 오라고요?” 새출발기금 혼선 빚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매일경제는 10.17일「“대출 연체하고 오라고요?” 새출발기금 혼선 빚어」제하의 기사에서
ㅇ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센터별로 제각각 다른 답변을 내고 있어 신청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상담사가 내방자에게 대출 연체를 권한다는 후기도 속출하고 있다”
- “사전 전화 상담에서는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상담원마다 다르더라, 똑같은 정책인데도 신청절차부터 일관되지 않은 것”
- “지원대상 채무에 대한 안내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 ‘유선상으로는 카드론 대출이 일부 포함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센터 상담을 다녀온 지인 카드사 대출을 전부 포함해 신청했다”
-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위해 일부러 신용점수를 낮추거나 대출연체를 지속하는 사례마저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① 상담원마다 안내 내용이 다르고 지원대상 채무에 대한 안내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 관련
ㅇ 새출발기금 시행 초기 신청고객 상담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상담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정확하고 일관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만, 콜센터 직원은 고객과 유선으로만 상담이 이루어지므로 채무조정 대상 자격여부 등 확인할 수 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현장창구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담직원 교육 등을 통해 콜센터 상담시 이러한 점을 보다 명확하게 안내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거절문자 및 확인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결과 등
②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위해 일부러 신용점수를 낮추거나 대출 연체를 지속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 관련
ㅇ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상담과정에서 부실우려차주 또는 부실차주의 요건을 설명하고 있지만 일부러 신용점수를 낮추거나 상담사가 대출연체를 권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새출발기금은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거절하고 추가적인 신청도 금지하고 있으며,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므로, 신청자께서는 이 점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8.29일자 ‘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 보도자료
⇒ 금융당국은 ‘현장소통반’을 운영하여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을 통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지원과(02-2100-1671), 한국자산관리공사(051-794-3771), 신용회복위원회(02-750-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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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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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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