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규정·기준의 현장 적합성과 작동성을 향상시켜 산재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8일 헤럴드경제 <화학물질 이어 방폭 규제까지···산재 증가 우려 점증>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0.18. 헤럴드경제, “화학물질 이어 방폭 규제까지···산재 증가 우려 점증” 기사 관련
ㅇ(전략) 윤석열 정부는 규제개혁이란 이름으로 계속해서 산재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을 허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정부는 폭발위험장소에 방지 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에도 손을 댔다.
ㅇ폭발위험장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침’ 등에 따라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구분토록 돼 있다. 고용부는 위험장소 선정 기준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중략) 아직 관련 지침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폭발사고 방지에 대한 새 기준은 ‘안전’보단 ‘생산성’에 무게추가 쏠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ㅇ규제혁신 방안엔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토록 했던 유해요인 조사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기업이 해당 작업에 대해 정기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 경우 같은 수시조사에서 빼겠다는 것이다. (후략)
[고용노동부 설명]
□ 윤석열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분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감축을 목표로 산업현장에 맞게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오래 전에 규정되었으나 現 기술수준에 맞지 않거나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에 대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이 충분히 담보된다는 전제하에 산업현장에서의 실효성을 잃지 않도록 관련 규정·기준을 정비해 가고 있음
□ 폭발위험장소에는 폭발을 예방하거나 폭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폭발위험장소는 KS 기준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하고 있음
ㅇ 이 경우 생산설비 내 가스누출구멍의 크기에 따라 폭발위험장소 여부가 달라지는데, KS에서 누출구멍 크기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산업현장에 적용할 때 이견이 있었음
ㅇ 따라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생산설비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조건 및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유무 등에 대하여 사업주가 조사하는 것이며
ㅇ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목적이 있음
ㅇ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사업주가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산재승인이 된 경우 이미 유해위험조사를 실시한 작업에 한해 사업주의 재조사 의무를 완화하는 것일 뿐이며
-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안전감독 또는 점검시에는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를 확인함
□ 향후에도, 노·사 및 전문가 등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이 충분히 확보되면서도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고, 규정·기준의 현장 적합성과 작동성을 향상시켜 산재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950), 기획재정부 규제혁신팀(044-215-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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