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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고의 연체시 채무조정서 제외…원금감면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

2022.10.1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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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관련 “고의 연체시 채무조정에서 제외되고, 원금감면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9일 서울경제 <1만원 연체해도 원금탕감에 ‘일부러 연체’ 움직임까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빚의 수렁에 빠진 자영업자들에게 원금 탕감 등으로 악순환을 끊고 새출발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지만 지원 기준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연체 여부가 부실차주 선정의 주요 기준이 되면서 일부러 이자를 연체하겠다는 자영업자들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 다른업종으로 재취업을 결심한 이들이 대거 부실차주 신청으로 몰리면서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고 폐업한 사람들은 역차별을 받게 됐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 자영업자들은 정작 영업을 계속 이어갈 상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금융위 설명]

□ 연체 여부가 부실차주 선정의 주요 기준이 되면서 일부러 이자를 연체하겠다는 자영업자들의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 관련

ㅇ 새출발기금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연체하는 경우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의 소득, 매출액 규모 대비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고의적 연체로 인정될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무효화됩니다.

- 또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채무조정 혜택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하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서 거절·제외되는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상환해야 하고, 상환 전까지 연체기록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신규 대출 금지, 신용카드 이용 불가 및 채권추심 등의 부담을 받게 됩니다.

ㅇ 한편, 새출발기금은 부득이 연체 등의 상태에 놓이게 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환여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보유재산, 소득 등이 충분한 경우 원금감면이 되지 않으며,

- 채무액이 보유 재산가액보다 많은 경우 (채무액-보유재산가액)의 차액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만 원금감면이 가능합니다.

- 또한,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연체 90일 이상) 최장 7년간(2년간 공공정보 등록, 해제 후 5년간 신용평가 반영) 신규대출 금지, 신규 신용카드 발급 거절, 기존 신용카드 정지 등 신규 금융거래가 사실상 제한되는 등 원활한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만을 목적으로 연체를 하는 것은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이 정작 영업을 계속 이어갈 상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관련

ㅇ 새출발기금은 2년이상 누적된 코로나 피해로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지원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부실이 우려되는 분들에게는 고금리, 짧은 만기 등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영업회복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며

- 부실이 발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원금조정 등을 통해 기존부채를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신용회복과 재기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소상공인분들의 지적사항을 경청해서 성실히 빚을 갚고 있는 선량한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지원과(02-2100-1671), 한국자산관리공사(051-794-3771), 신용회복위원회(02-750-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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