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사에 언급된 주식보유자 20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공무원 임용 전에 매수했거나 제한 부서에 근무하기 이전에 매수하는 등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직무 관련 주식을 이미 보유했던 경우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20명에게 스스로 자진매각 또는 매매제한(보유)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0일 일부 언론 <식약처 직원 20명 제약사 주식 보유 적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 입니다
ㅇ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20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식약처 직원 20명 제약사 주식보유 적발” 제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사 내용]
ㅇ 식약처는 지난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유주식 이해충돌 심사에서 20명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제약사 등의 주식 보유 사실을 적발
ㅇ 임용 이후, 제한대상자가 된 이후에도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데 대해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식약처 설명]
ㅇ 기사에 언급된 주식보유자 20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공무원 임용 전에 매수했거나, 제한 부서에 근무하기 이전에 매수하는 등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직무 관련 주식을 이미 보유했던 경우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 그럼에도 위 20명에게 스스로 자진매각 또는 매매제한(보유) 조치를 하였습니다.
ㅇ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공무원에 대하여 보유만 하고 거래를 제한한 조치는 공직자 주식취득 제한 지침(’21.10)을 따른 것입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주식신고 대상자를 과거 직무관련 부서(의료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로 한정하였으나, ’21.7월에 모든 부서,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 ‘적발’이라는 제하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 건은 법령 등의 위반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이해충돌 방지 조치를 한 것이므로 ‘적발’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담당관(043-719-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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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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