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부 장관은 호우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 받고, 긴급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1일 한겨레 등 <환경장관도 수도권 물난리 때 퇴근…관용차 침수에 딱 걸렸다>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8월 8일 집중호우날 일기예보·물관리 주무장관인 환경부 장관은 오후 7시반 퇴근, 장관 차량도 침수 피해, 국무총리 주재 대책회의에 환경부 장관은 참석 대상이 아니었던 것도 납득 불가
[환경부 설명]
① ‘환경부장관 홍수 업무지시’ 관련하여
○ 8월 8일 당시 환경부장관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홍수통제 상황을 챙기다가 19시30분에 숙소로 이동한 바 있고, 이후 계속 홍수상황을 보고 받으며 새벽 0시경에 호우대비 지시사항을 다음과 같이 하였음
< 호우대비 지시사항 >
▶홍수취약지구 수위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한 주민대피 등 위기상황에 적기 대응(환경청, 홍통)
▶신속하고 정확한 홍수특보, 홍수정보 제공(홍수통제소)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적기 댐 수위조절 실시(기상청,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임진강 북측 황강댐 및 공유하천 수위 모니터링 철저(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기타 소관시설물 점검 및 관리 철저(공통)
②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 참석대상이 아니었던 것’과 관련하여
○ 8월 8일 23시30분 국무총리 주재 점검회의에는 참석대상이 아니어서 참석하지 않았음
- 당시 회의는 서울지역 도시침수에 따른 인명구조 및 긴급지원을 위해 관련기관*을 소집
* (참석기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서울시 등
③ ‘장관 차량 침수피해’ 관련하여
○ 환경부 장관 차량은 임차차량으로써 8월 8일 22시30분경 차량 운전원 자택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후 침수되어 견인 조치된 바 있음
문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수자원관리과 044-201-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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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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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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