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및 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 및 가족 소통·참여사업을 비롯해 민간경상보조사업 및 지자체보조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사업 목적과 다른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하고, 보조금 지원단체 선정 및 사업 점검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3일 뉴스1 등 <권성동 “여가부 ‘공산주의 추구한다’는 시민단체 대표에 혈세 지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여성가족부가 공산주의를 추구한다고 밝힌 대표가 이끄는 시민단체에 수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사업결과보고서도 활동실적을 부풀리는 등 부실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사)노동희망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양성평등 및 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 및 「가족 소통·참여사업」을 비롯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 및 지자체보조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사업 목적과 다른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하고, 보조금 지원단체 선정 및 사업 점검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사)노동희망은 22년도 2월「양성평등 및 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과 22년도 4월 여성가족부「가족 소통·참여사업」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하는 단체이고, 「양성평등 및 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과「가족 소통·참여사업」의 선정절차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단체의 사업수행역량, 사업의 적합성, 예산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ㅇ「양성평등 및 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선정단체는 6월에 중간점검을 실시하였고, (사)노동희망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미흡으로 확인되어 9월에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ㅇ「가족 소통·참여사업」에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11월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보조금 결정을 취소하고 환수조치 할 예정입니다.
□ 현재 감사원에서도 여성가족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조사 중에 있으므로, 단체 선정의 적합성 및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입니다.
ㅇ 조사 결과 지적 내용이 사실이라면 여성가족부는 국민이 내주신 세금이 적정한 사업 목적에 따라 제대로 쓰이는지 뼈를 깎는 각성의 자세로 조사하고 밝혀나가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2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대통령실, 공공기관과 동일한 에너지 절감 조치 시행 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