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비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이며, 의료영리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4일 국민일보 <민간보험사에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영리의료 합법화” 비난 봇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민간보험사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한 것을 두고 의료민영화 논란이 불붙고 있음
[복지부 설명]
1. ‘민간보험사에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 기존에도 민간보험사를 포함한 다양한 민간 영역에서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으며, 이번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이 허용하게 된 것은 아님
* (보험사) 27개 기업(자회사 포함), 38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중(보험사 外) 27개 기업, 34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중(출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1년)
○ 인증 시범사업은 소비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작용기전, 임상적 안전성, 근거의 객관성·전문성 정도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통해 유효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인증하기 위한 취지임
2. ‘해당 건강관리서비스가 ‘비의료 행위’라는 복지부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으며’, ‘제도적인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판’에 대하여
○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다양한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 지난 2018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의료법」 유권해석을 추진해 오고 있음
○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은 동 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유형과 사례를 명확히 한 것으로,
-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의 식생활 및 운동에 관한 상담이나 교육, 환자가 자가측정한 혈압·혈당 등의 정상수치 범위 내 확인 등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임
* 의료행위는 ①질환의 진단 및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행하는 활동으로, ②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③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3. ‘민영보험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금 지급거절 등에 활용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 민영보험사를 포함한 건강관리서비스 기업이 획득한 국민의 건강·의료정보를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 시 평가지표로서 서비스 내 정보와 데이터 보안 및 안정성에 대한 평가도 함께 진행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현재 공적인 영역 외에 다양한 민간 영역에서 제공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검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사업’을 진행 중임
○ 보건복지부는 시범 인증 서비스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의료계 등 관련 단체 의견을 꾸준히 경청해 나갈 예정이며,
- 보건소를 기반으로 한 공적 영역에서의 건강관리서비스(방문건강관리, 모바일헬스케어 등) 활성화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044-202-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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