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기존 성별 임금현황 제출자료보다 신뢰성 높이기 위해 제도 개편

2022.10.24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기존 성별 임금현황 제출자료보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4일 시사IN(인터넷) <윤석열 정부 노동부, 임금 격차 자료 포기했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최근 고용노동부가 AA(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대상 기업들로부터 제출받는 정보의 종류를 자진해서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중략) 지난 6월 3일 고용노동부는 이 시행규칙을 개정해 그동안 직종별·직급별로 나눠 제출하던 성별 임금 현황 정보를 내년부터는 전체 남녀 평균만 제출하도록 바꿨다. 2017년 발의돼 2년 가까이 걸친 법률 개정 끝에 모을 수 있게 된 데이터를 주무 부처가 스스로 포기해 버린 것이다.

ㅇ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후퇴는 성별 임금 격차 정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점과 연결된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임금공시제”가 아닌 “근로공시제”를 주장했다.

[고용부 반박]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제도의 일환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별 임금격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0년부터 AA 대상 기업에 대해 임금현황과 격차 원인분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AA제도(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공공기관/민간기업(500인이상)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고용비율/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하여 고용평등을 촉진하고 성별 임금현황을 제출케 함으로써 성별 임금격차의 자율적 개선 유도

□ 기업에서 2021년에 제출한 임금현황 자료 분석 시 확인된 문제점은

ㅇ제출자료의 부적합 비중(23%)이 매우 높고, 기업이 가공한 평균수치로 오류 검증이 불가능한 자료이며, 장기휴직자·중도입사자 등을 포함하고 있어 자료의 신뢰성이 낮다는 것으로 

- 이는 올해 2월 전문가 회의를 통해 확인되었음

□ 2022.2월 다수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22.3월에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 제출자료 서식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고,

ㅇ 3월 시행규칙(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입법예고(3.23.)를 거쳐 5월 법제처 심사를 완료(5.27.)하여 6.3. 시행된 것임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따라서 임금현황 자료 제도개편의 시점과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 들어 결정한 것으로 언급한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또한,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해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편한 것임

ㅇ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①임금현황 제출자료를 기존 연말정산자료 대신에 기업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보수총액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②임금현황 조사대상에서 장기휴직자와 중도입사자 등을 제외하여 임금정보 오류를 최소화하였음

ㅇ이에 따라 보수자료 분석 시 기존에는 분석이 불가능하여 산출할 수 없었던 근속기간별 성별격차, 연령대별 성별격차 등에 대해 추가 분석이 가능하여 분석범위를 넓히는 장점이 있고

- 기존에 기업이 자료를 자기기입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료의 부정확성 및 오류 검증 불가능 문제를 해소하여 자료의 연속성 확보가 가능해졌음 

ㅇ다만 보수자료에 관리자 직급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해외사례를 참고, 전체 임금 분위(4분위) 중 상위임금 25%에 해당하는 최고소득분위(4/4분위) 성별 비율 및 임금격차 등을 검토하여 관리자 자료를 보완키로 함

□ 고용노동부는 현재 AA 대상 사업장의 성별 임금격차 분석을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하여 데이터(보수총액자료)를 분석 중에 있으며, 임금자료의 신뢰성이 보완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임 

□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남녀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음

ㅇ<성별근로공시제>에 대한 도입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ㅇ근로자의 채용단계-근로단계-퇴사단계에 걸쳐 중요항목에 대해 성별 데이터를 기업이 외부에 공시하도록 할 예정임

ㅇ또한 금년에 도입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2022.5월)의 안착을 지원하여 성차별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있음   

□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체부 등 직원 대상 청와대 개방 설문조사, 표본추출방법·조사방식 불투명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