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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간 연장은 한시적·일시적 민생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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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기간 연장은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일시적 민생대책”이라면서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7일 한겨레(인터넷) <‘주 52시간’ 안 흔든다더니…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연장’ 추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정부가 올해 말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로시간 제도 개편 추진 과정에서 ‘주 52시간 노동상한제(주 52시간제)’는 흔들지 않겠다‘던 기존 태도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용부 설명]

□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간 연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와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는 등의 유례없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일시적인 민생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임

□ 동 제도는 ’18년 2월 여·야 합의로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21년 7월부터 ’22년 말까지 1년 6개월에 한해 1주에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으로

ㅇ 이번 연장은, 중기중앙회 실태조사 결과 ▲주 52시간 초과 사업장 중 추가연장근로 활용 비중이 높고(91%) ▲유효기간 종료 후 ‘대응방안 없다’ 응답 비중도 매우 높게(75.5%) 나타나는 등 현장의 어려움과

* ▲30인 미만 제조업 400개소 대상 조사(‘22.8.25∼9.23), ▲‘22.10.10 결과 발표

ㅇ현재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 방안을 마련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입법 및 시행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서의 자율성·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ㅇ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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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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