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 등에 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등 정보 취약계층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일 한겨레 <저소득층 배려 없는 ‘농축수산 할인쿠폰’>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저소득층 등 정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수산물 할인행사의 인지도 제고와 내년부터는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경로에 대한 배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수부 설명]
□ 해양수산부는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통시장과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행사(20~30%, 1~2만원 한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ㅇ 노년층 등 정보 취약계층도 수산물 할인행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21) 설, 추석, 총2회 → (‘22) 설, 추석 + 김장철, 총 3회
□ 또한, 해양수산부는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해 더 많은 사람들이 수산물 할인행사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행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할인쿠폰 혜택이 대형마트에 집중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경로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경로 예산배정 비율 : (’21) 25.5% → (‘22) 37.3%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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