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행안부 “장관 보고절차, ‘재난상황전파체계’에 따라 수행”

글자크기 설정
목록

행정안전부는 “장관 보고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상황전파체계’에 따라 수행되었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내부 재난상황전파체계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3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사고 당일 관련 상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행안부 설명]

□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사고 당일, 관련 상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 받고 조치하였습니다.

① 10.29일 23시20분 : 장관실 재난안전비서관에게 긴급문자(크로샷, 23시19분 발송) 보고를 받았습니다.

② 10.29일 23시31분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과 유선으로, 관련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③ 10.29일 23시49분 : 장관실 재난안전비서관에게 사고현장 파악 및 현장 방문을 지시하였습니다.

④ 이후 소방청장 직무대리와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10.29일 23시50분, 10.30일 00시03분) 사고현장을 방문(10.30일 00시45분~01시30분)하여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⑤ 10.30일 총리주재 긴급대책회의(01시50분), 대통령주재 긴급대책회의(02시30분) 등에 참석하여 수습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장관 보고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상황전파체계”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 이에 따르면, 상황담당관이 재난 사고의 규모 및 소방대응 단계 등을 고려하여 상황단계(1~4단계)를 판단하고, 단계별로 상황전파 범위가 결정됩니다.

* (1단계) 소관 국과장, (2단계) 소관 실장 및 장차관 비서실 등, (3단계) 장차관, 과장급 이상 전간부 (4단계) 장차관 직보

○ 상황담당관은 10.29일 11시19분 상황2단계를 발령하고, 장·차관 비서실에 전파하였으며, 비서실의 재난안전 비서관이 장관에게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내부 재난상황전파체계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대변인실(044-205-106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청년도약계좌 투자손실 혈세로 메운다? 사실 아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