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 등을 통해 투자, 고용 증가 등 경제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3일 이데일리 <예정처, 법인세 인하에 “성장 효과 제한적, 세수만 줄수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예정처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투자 증대 등 효과의 불확실성에 대해 의견을 내면서 성장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 단기적으로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중장기로 볼 때도 법인세율 인하 파급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면 세입 기반만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하며
ㅇ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투자 개선 등 효과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Ⅰ.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의 투자·고용 증가 효과는 OECD 주요국들의 사례에서도 확인됩니다.
□ 법인세 인하의 투자·고용 증가 효과에 대해서는 그간 OECD 주요국들의 법인세율 인하*가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 OECD 평균 최고세율 추이(%, 지방세 제외): (’17) 22.4 → (’18) 22.1 → (’19) 21.9 → (’20) 21.3 → (’21) 21.2
ㅇ OECD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투자 확대 등 도모하여 왔습니다.
ㅇ 우리나라도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해 왔습니다.
* (김대중 정부) ‘01년 개정,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 1%p 인하(노무현 정부) ’03년 개정,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 2%p 인하
□ 정부는 법인세 인하로 결국 기업의 투자 여력이 높아져서 투자·고용이 증가되어 경제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경기가 어려울수록 법인세 인하의 고용·노동 소득 증대 효과가 두드러진다는 연구결과(Ljungqvist and Smolyansky, ’16)가 있으며,
ㅇ 과거 ’08년 법인세 인하로 ’10년 이후 설비투자와 고용*이 대폭 늘어난 바 있으며, 이는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 설비투자(전년대비, %) : (‘08) △0.2 (’09) △8.1 (‘10) 23.2 (’11) 5.5 (’12) 1.0고용률(전년대비, %p) : (‘08) △0.1 (’09) △1.0 (‘10) 0.4 (’11) 0.5 (’12) 0.4
Ⅱ.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으로 투자, 일자리 등이 증가되어 중장기적으로 과세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간 법인세율 인하에도 법인세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ㅇ 법인세율은 ’93년 34%에서 인하되어 ’18년까지 22% 수준이었으나, 법인세수는 ’93년 5.9조원에서 ’18년 71조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국세수입은 100조원 증가하기까지 과거에는 약 10년 정도 소요되었으나, 최근에는 2년만에 100조원 이상 증가하는 추세이고,
* 국세수입(조원): (‘01) 95.8 → (‘11) 192.4 → (’20) 285.5 → (’22) 396.6(전망)
ㅇ 이 중 법인세수는 최근 전체 세수보다 더 빠른 증가세로 ’21년 70.4조원에서 크게 증가한 ’22년 약 105조원 전망됩니다.
□ 또한,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민간의 소비·투자 여력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ㅇ 민간주도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증가 등 과세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Ⅲ.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은 필요합니다.
□ 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를 개선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 5억원(현행 2억원)까지 특례세율(10%)을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프랑스, 호주, 일본 등 OECD 8개국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세율을 운용 중입니다.
ㅇ 중소·중견기업은 특례세율 적용으로 세부담이 경감되면 투자나 고용 여력이 늘어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044-215-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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