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적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8일 TV조선 <고용부, 코레일 사장 7개월 전 입건…3명 더 사망한 후에야 엄정 수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고용노동부가 코레일의 첫 사망 사고가 발생 후인 지난 4월 나희승 사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ㅇ 이후 7월이 지났지만 고용부는 첫 사망 사고에 대한 결론도 내지 못했고, 그사이 3명이 더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민간기관에 관계없이 수사원칙상 피내사자의 입건 사실을 공표하지 않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지난 3.14.(월)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비롯한 한국철도공사의 중대산업재해 4건에 대해
ㅇ 위반사실이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 피의자신문 및 압수필요성 있는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ㅇ 아울러, 9.16.(금)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바 있음
□ 앞으로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엄중하게 수사하고,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하게 규명·조치할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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