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풍산개 관련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률상 위임 규정 등 법체계상 문제와 대안 등을 협의했고, 소관부처에서 추가 검토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8일 서울신문 <野 “文 풍산개 반납, 사료값 아까워서 아냐…시행령 안 고친 탓”>, YTN <개들만 불쌍한 與野 ‘개싸움’>에 대한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법제처에서 위탁규정에 대해 법적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처음에 내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안 봤다고 하더라고 밝혔다.(서울신문)
- 6월 17일에 행정안전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냈죠.(중략) 법제처가 시행령 개정에 문제가 있다고 행정안전부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다시 해서 10월 초에 이미 모든 마무리가 됐습니다.(YTN)
[법제처 설명]
ㅇ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검토·협의해왔습니다.
ㅇ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는 동물인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였는데, 법률상 위탁에 대한 근거가 없어 법체계상 문제가 있으므로,
-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법제처는 관리주체인 대통령기록관이 동물인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그 사육 등 보조적 행위를 다른 개인 등이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다만, 대안으로 변경하는 경우 입법예고안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재입법예고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소관부처에서는 시행령 개정 방식과 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법제처는 이후에도 소관부처의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 진행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입니다.
문의 : 법제처 행정법제국(044-200-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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