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회복이 목적”이라면서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 및 사후관리 강화로 취업 등 성과와 연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9일 서울경제 <‘구직단념 청년’에 300만원…논란 불지핀 고용정책>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중략) 대표적인 대책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구직프로그램 운영기관에 50만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ㅇ 정부는 올해까지는 이 프로그램을 1~2개월 단기로 운영하면서 참여 구직자에게 20만원의 수당을 줬는데 앞으로는 단기 수당도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른 최대 수당도 300만원까지 높여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ㅇ 문제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이 실제 취업성과를 내지 못하고 이수만 하더라도 수당을 모두 지급하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후략)
[기재부·고용부 설명]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장기간 구직활동을 포기한 청년(구직단념청년)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구직단념청년들에게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회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함
ㅇ 다만 동 사업은 구직단념청년의 구직단념 원인과 정도가 다양함에도 현행 프로그램은 운영기간이 1~2개월로 제한되어 구직단념청년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내년에는 중·장기(5개월 이상)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구직단념상태의 장기화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ㅇ 아울러, 동 사업은 노동시장 참여 의지가 낮은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장기 프로그램의 안정적 참여를 위해 참여수당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참여수당을 확대한 것임
* 23년도 참여수당 지급(안) : 1개월 프로그램 50만원, 5개월 프로그램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 5개월, 이수 인센티브 50만원)
□ 향후, 중·장기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운영 및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구직단념 청년들이 사업 참여 후 취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참여 등의 성과와 최대한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음
문의 : 기획재정부 고용예산과(044-215-7233),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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