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이 신설·추진 중인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관되면, 과기부 책임 하에서 연구·교육 재정투자가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0일 머니투데이 <4대 과기원 예산 교육부 이관 논란, 예산승인권 교육부 넘어가…과학계 ‘수준하향’ 발칵>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1. 10.(목) 머니투데이, “4대 과기원 예산 교육부 이관 논란, 예산승인권 교육부 넘어가.. 과학계 ‘수준하향’ 발칵” 기사 관련
ㅇ (중략) 4대 과기원 예산이 교육부로 넘어가면 일반 대학과 동일한 통제를 받고 결국 과학기술 수월성 기반의 선도적 연구·교육·창업 등이 어려워진다는 우려..
ㅇ (중략) 4대 과기원 예산승인권이 교육부로 넘어가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ㅇ (중략) 교육부 산하에서는 다른 4년제 대학과 예산확보 경쟁까지 벌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원법이 있다고 해도 예산이 교육부로 넘어가면 관리·감독권한도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이라며...(후략)
[기재부 설명]
국가 미래경쟁력을 좌우할 첨단분야 인재 양성, 교육·연구여건 개선 등 고등교육기관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지속 증가하는 교육교부금, 교육분야 재정투자 불균형 등으로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교부금 일부와 정부 추가재원을 활용하여 고등교육 및 연구에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는 중으로 위 보도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바로 잡습니다.
① 신설 추진 중인 교육부 소관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에 과기부 소관 4대 과학기술원을 이관하는 이유는?
⇒ 4대 과학기술원은 연구를 중심으로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입니다.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는 재정여건상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새로이 확보되는 추가재원으로 고등교육·연구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②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특별회계로 이관하면, 소관이 교육부로 바뀌고, 예산 승인권이 교육부로 넘어가는 것인가?
⇒ 4대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기관으로,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이관되더라도, 예산편성·집행은 현행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교육부로 예산승인권이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현행절차) 과기원 → 혁본 검토·국과심 심의(6월) → 정부안편성(기재부) → 국회심의(과방위 등)
또한, 과기부가 다른 부처 소관 특별회계를 통해 추진 중인 사업*의 예산 권한은 해당 특별회계의 관리책임자가 아닌 과기부에 있는 것과 같이, 4대 과기원 예산이 다른 특별회계에 있더라도 과기부가 예산 권한을 갖습니다.
* 산업부 장관이 관리·운영하는 他회계 내의 과기부 사업 예시 : 에특회계(4개사업) 0.45조, 소특회계(10개사업) 0.41조
③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관되면 4대 과학기술원 학과신설과 정원확대 등에 교육부 통제를 받나?
⇒ 4대 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특별법에 의해 현재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관리감독을 받으므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관한다고 하여 교육부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④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관되면 예산편성 절차가 달라지나?
⇒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은 과기부가 주요 R&D 규모 및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가 정부안을 마련하여, 과방위 등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내에 있는 교육부 사업은 교육부 지출한도 내에서 정부안이 편성되고, 교육위 등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되므로 이는 현재 예산편성 절차와 동일합니다.
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관되면 일반대학과 같은 통제를 받아 과학기술 수월성 교육이 어려워진다?
⇒ 금번 신설 추진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재원을 활용하여 4대 과학기술원에 재정투자가 확대되고, 안정적인 재원을 통하여 연구·교육 여건이 현재보다 개선되어 수월성이 더욱 확대됩니다.
⑥ 앞으로 향후 진행계획은 어떻게 되나?
⇒ ‘23년 예산안 증액요구가 마무리되는 내주 초까지, 4대 과학기술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관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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