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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시설 유지보수 지원 확대 위해 지속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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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연이은 사고에 대해 무한책임을 갖고 코레일의 인력운용,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1일 노컷뉴스 <안전 인력 요청은 ‘묵살’…코레일에 책임 미루는 국토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국토부는 코레일에게 모든 책임 추궁, 국토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
- 지난 5년간 철도시설 유지보수 인력 연평균 1486명 요청했으나 274명만 증원

[국토교통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지원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코레일이 요청한 연평균 1,493명의 인력증원 중 27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ㅇ이는 미개통 노선에 대한 요구, 중복인력, 신규장비 도입에 따른 인력대체 등 불요불급한 증원소요를 제외하고 증원 규모를 결정한 것이며, 국토교통부는 안전강화를 위해 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 예산 등 안전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 안전예산 : (’18)1.1조→(’19)1.3조→(’20)1.7조→(’21)2.0조→(’22)2.1조→(’23 정부안) 2.3조사업종류 : 철도시설유지보수위탁, 철도안전및시설개량, 철도교통관제시설운영위탁 등

□ 국토교통부는 연이은 사고에 대해 무한책임을 갖고, 코레일의 인력운용,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함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ㅇ아울러,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시설노후화, 인력운영부실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철도경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조사 중으로 이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영과/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36/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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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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