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역사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3일 한겨레 <‘자유민주주의’ 집착 교육부…“찬성 안했는데 회의 결과도 왜곡 발표”>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교육부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11.7.) 결과를 왜곡하여 발표하였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교육부는 행정예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ㅇ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 공개(8.30.) 이후, 각론조정위원회(9.21.)에서는 헌법 조문과 현행 교육과정 서술내용(‘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참고하여 검토·보완할 것을 연구진에 권고하였고, 개정추진위원회(9.26.)에서는 각론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참고하여 연구진에서 자체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ㅇ 역사과 교육과정심의회(10.14.)에서도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용어 수록 여부 등을 논의하였고, 연구진 시안의 ‘민주주의’ 용어를 지지하는 위원도 있었지만 서면의견을 제출한 위원 중 관련 의견을 명확히 개진하지 않은 위원도 있었습니다.
ㅇ 각론조정위원회, 개정추진위원회, 교육과정심의회 이후 정책연구진이 최종적으로 교육부에 제출(10.19.)한 행정예고본 시안에 현행 교육과정에도 수록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도 반영되지 않아, 교육부는 헌법, 관련 법률, 헌재결정례, 역대 교육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부 조정 방안을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따라 서술한 교육부 조정 방안에 대해 대다수 위원이 동의하는 발언을 한 바, “당시 운영위원들은 연구진의 자율에 방점을 찍어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자고 한 것이지 교육부의 말처럼 자유민주주의 표현에 찬성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또한, 안건 설명 시 교육부 차원의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을 충실히 설명하였고, 회의 정리 시 각각의 용어를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따라 서술한 교육부 조정 방안에 동의하는지 묻는 정리 발언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현한 위원은 없었습니다.
□ 교육부는 행정예고(11.9.~11.29.)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심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문의: 교육부 학교교육지원관 동북아교육대책팀(044-203-704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복지부 “국민연금 환헤지 실행규모 등 기재부 구체적 요청 확인 후 논의 계획”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