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이동형병원 시설, 코로나 응급환자 치료·검사 등 활용

2022.11.16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이동형 병원 시설을 응급환자 치료, 검사, 선별진료소 등으로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양한 환경에서의 이동형 병원 설치·운영 모의 훈련을 위해 전국적 설치 훈련 부지 선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며 “‘2022년 이동형 병원 설치 및 운영 훈련’을 7~18일 당남리섬 축구장(경기도 여주시)에서 실시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1월 14일 세계일보 <5년째 제구실 못하는 ‘50억 이동형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코로나19 유행 시 이동형 병원 설치 요구가 있었지만 활용되지 않았다는 지적

○ 정부가 대규모 재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도입한 ‘이동형 병원’이 사전 예비 부지 선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병원 설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

[복지부 설명]

○ ’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대규모 장기적인 재난 발생 시 인근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의 전문응급의료 제공 필요성이 인식되어, 재난 현장에서 응급처치, 진단검사, 수술 혹은 입원치료 등의 제공이 가능한 ‘이동형 병원*’ 도입

* 이동형 병원: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또는 장기 의료지원이 필요한 재난 현장에 설치하기 위한 시설로 규모에 따라 Level I~III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Level III 전개 시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이 포함된 50병상(최대 100병상) 규모의 시설 구축 가능

* 시설 구성: 쉘터형(컨테이너 형태로 중환자실, 소생응급실 등), 차량형(검사 장비), 텐트형(입원실 등) 

○ 올해는「2022년 이동형 병원 설치 및 운영 훈련」을 11월7일(월)부터 11월18일(금)까지 당남리섬 축구장(경기도 여주시)에서 실시함

- 이번 훈련에서는 대형 지진으로 A 지역에서 광범위한 의료기능 마비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 이동형 병원을 설치하고 중앙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하여 재난 응급의료대응 과정을 훈련함

* 중앙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 재난이나 사고상황이 장기화되거나 광범위하여 권역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역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파견하는 팀으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행정요원 등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사고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 필요한 조합으로 파견하여 활동 

○ 코로나19 유행 초기 안정적 병상 확보 이전에 경북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중환자실(쉘터형)이 환자 응급치료에 사용된 바 있고, 

-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충분한 병상이 확보되었기에 이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CT실, 소생응급실, 진단검사실 등 쉘터형 시설이 검사 및 선별진료소 위주로 사용되고 있음

* 이동형 병원 입원 시설은 주로 텐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감염병 환자에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고 해당 시설에 투입될 의료인력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활용 상 제한점 있음

○ 또한, 이동형 병원은 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에 적합한 설치 부지를 선정하고 설치 규모를 결정하게 되어 있음 

-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지역별로 이동형 병원 전체 전개가 가능한 부지를 선정하여, 다양한 환경에서의 이동형 병원 설치 및 운영 모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함

- 향후 지역별로 이동형 병원 전체 전개가 가능한 부지 선정 및 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음 

* 이동형 병원 설치 및 운영 훈련 장소: (’18) 경기도 여주시 당남리섬 축구장, (’19) 강원도 강릉시 국군의무학교, (’20, ’21) 코로나19로 훈련 미실시,     (’22) 경기도 여주시 당남리섬 축구장

○ 재난 대응 인력이 다양한 재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이동형 병원 전개 사진. (사진=보건복지부)
이동형 병원 전개 사진. (사진=보건복지부)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044-202-2556)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고용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노사 등 현장의견 적극 수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