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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보호 위해 내년 민생예산 확대

2022.11.1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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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예산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6일 경향신문 <내년 재정 지출 구조조정, 청년·노인·고용 관련 예산 칼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해 내년 민생예산 확대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해 내년 민생예산 확대

[기사 내용]

□ 11. 16.(수) 경향신문, “내년 재정 지출 구조조정, 청년·노인·고용 관련 예산 칼질” 기사에서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예산감축)을 통해 청년·노인·고용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기재부 설명]

□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ㅇ 내년도 지출 재구조화는 ①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한 민간 역량 활용, ②집행부진, 성과점검 등 재정투자 효율화, ③코로나19 한시지출 정상화 및 ④경상경비 등 공공부문 절감 등을 종합 고려하였습니다.

ㅇ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미래투자 확대 등에 활용하였으며, 민생예산을 삭감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에서 제기된 사업들의 감액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전부터 당초 한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23년 이전부터 점진 축소

* 청년내일채움공제(△6,724억원): 청년 고용 개선세 등 고려 ’21년 이후 단계적 축소청년추가고용장려금(△7,659억원): ’18년 도입시 4년 한시(‘18~’21년)사업으로 계획지역사랑상품권(△6,053억원): ‘20년 본예산 편성시 3년 한시(’20~‘22년)사업으로 계획

② 코로나19 한시지출 정상화

* 소상공인 손실보상(△2.2조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2.3조원):거리두기 종료 등 방역정책 변경 반영

③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정부·지자체, 민간과의 역할 재정립

* 공공형 노인 일자리(△922억원): 근로능력이 있는 60대 어르신 중심으로 월보수가 2배 이상 높은 민간형 일자리로 유도(공익형 27만원 vs 사회서비스형 71만원 vs 민간형 119만원)초등돌봄 과일간식지원(△72억원): 예타 결과(’21.5월)에 따른 지자체 재원분담 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 미이행에 따른 시범사업 종료

□ 내년도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가중될 노인·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지원을 집중하였으며, 그 결과 감액 규모보다 더 큰 폭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① 사회복지지출은 작년 증가율(5.4%), 내년 총지출 증가율(5.2%)보다 높은 5.6% 수준(+10.9조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ㅇ 이 중에서 기초수급자·노인·장애인·아동·보육 등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핵심 복지지출은 전년수준(+4.2조원, 8.6%)을 상회하는 두자리 수(11.7%, +6.2조원)로 증가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였습니다.

- (기초생보)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5.47%, 4인) 인상(+0.6조원),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0.2조원), 주거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중위 46→ 47%)상향(+0.1조원) 등 저소득층 보호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노인) 양질의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23.7→27.5만개)를 포함, 전체 노인 일자리는 확대(+2.9만개)하고, 기초연금(月 30.8→32.2만원) 인상 등 노인 소득·고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장애인) 장애수당을 ‘15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月 4→6만원), 발달장애인 낮 8시간 온전히 보장(月 125→154시간, 1만명), 긴급돌봄 제공(40개소) 등 장애인에 대한 돌봄·소득·생활 관련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아동)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月 30→40만원), 학교밖 위기청소년 긴급 생활지원금 월 최대 65만원(現 55만원) 인상 등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② 청년 지원예산은 3.1%(+0.7조원) 증가하였으며, 특히 위기대응시 추진한한시사업을 제외할 경우 9.2%(+2.0조원)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자산형성·주거안정·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ㅇ (자산형성) ①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신규 도입, ②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매칭비율 상향 등 지원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 가구 중위 180% 이하, 만기 5년, 청년 月 40~70만원 + 정부매칭 최대 6%

ㅇ (주거지원) ①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나눔형 주택 5.4만호 신규공급을 착수하고, ②20만 가구에 대한 전세보증 반환 보증료 지원도 반영하였습니다.

ㅇ (일자리) ①대기업이 설계·운영하는 첨단분야 직업훈련(2.8→3.6만명) 과정을 확대하고, ②NEET·대학생·구직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증대(1→5.5만명) 및 ③취약청년의 고용촉진 등을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확대합니다.

ㅇ (기타) 자립준비 청년 수당을 10만원 인상(월 30→40만원, 1.0→1.2만명) 반영하였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044-215-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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