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정부위원 구성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안이며, 제약·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6일 조선비즈 <尹 ‘첨단 바이오 육성’ 한다는데…정책 컨트롤타워에서 복지부 빠졌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당연직 정부위원에 보건복지부 장관 제외
ㅇ 산업부와 복지부간 제약·바이오 산업 주도권 싸움 영향으로 평가
□ 12대 국가전략기술에는 ‘첨단바이오’가 포함되었음에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선정한 15개 분야에서 제약⋅바이오는 제외
[산업부 입장]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정부위원 구성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산업부-복지부간 주도권 싸움 영향으로 복지부 장관이 제외되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
ㅇ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입법취지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주요 기능별 소관부처 장관*이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중
* (기술보호, §12~15) 국정원, (특화단지 지원, §16~23) 국토부, (중소기업 지원, §24) 중기부, (기술개발, §25~27) 과기부, (국제협력 §31) 외교부(금융지원, §32) 중기부·금융위, (규제특례, §33) 환경부, (세제지원, §34) 기재부, (인력양성, §37~39) 교육부
ㅇ 아울러, 정부위원 구성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충분한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 법 시행 직후 실시한 기술 수요조사(8.8~9.6)에서 제약·바이오 업계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수요를 제출하지 않았음
ㅇ 정부 주도의 기술로드맵 성격인 12대 국가전략기술과 달리,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 각 산업 분야별 전문가가 보호·육성 필요성, 기업 투자계획 등을 심의하여 기술지정 결정
ㅇ 현재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제약·바이오 분야 기술 추가를 위해 관련 업계와 적극 협의중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044-203-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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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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