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충실한 후속 조치로 청년 근로자 노동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7일 매일노동뉴스 <스타벅스·롯데리아·맥도날드…노동법 안 지키고 청년 울린 커피·패스트푸드 전문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노동부는 이번 감독결과를 공개하며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 결과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솜방망이 감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부 설명]
□11.16. 발표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근로감독은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분야에 대해 예방적·선제적으로 실시한 것임
ㅇ 따라서, 청년 근로자의 권리구제 및 노동권 보호에 우선 중점을 두고,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한 것으로, 시정 기한 내에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처분 등 행·사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 아울러, 시정지시 이행 여부 점검과 함께, 관련 협·단체,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 등과 간담회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