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속 노력”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편법사례 방지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7일 SBS <목숨 앗아간 숙소 규정 강화했다더니…“너무 비현실적”>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속 노력”

  •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내용]

ㅇ지난해 정부는 비닐하우스 안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쓰면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닐하우스 안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중략…고용주는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이 숙소를 ‘주택’이라고 적어서 정부 단속을 피해 갔습니다.

ㅇ 정부가 2년 전 사고 이후 개선책을 내놨지만,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고용주가 작성한 기숙사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 고용노동부는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얼마나 자주 감독하고 있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점검을 나가기는 하는데,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중략…실제로는 서류 접수부터 확인까지 제대로 안 한다는 게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고용부 설명]

□ 우리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1.1.1.부터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의 시설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21.1.1.시행)하고,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임시숙소)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

ㅇ 기존에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이 경우 사업장 변경 허용 횟수(3년에 3회, 1년10개월에 2회)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21.4.1.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개정

ㅇ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에 숙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신청시, 사용자가 기숙사 시설표 외 사진, 영상 등 시각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21.12.16.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 향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 등을 통해 기숙사 시설기준* 등을 적극 알리고, 근로계약 체결 전에 기숙사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음

*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른 기숙사 침실, 화장실, 화재예방 설비 등 시설기준 

□ 아울러, 우리부는 매년 3천개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주거시설로 주택을 제공한다며 고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실제로는 기준 미달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편법사례 방지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음

* ‘22년 전체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중 40% 이상을 주거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물재배업 등 농·축산·어업에 대해 실시

ㅇ 금년 상반기 1,595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하였고, 현재 1,420개 사업장에 대해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이와 별도로, 농업 분야 사업장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지침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지침 위반 사례 등 적발 시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조치할 예정임

□ 공공기숙사 설치 등 영세 농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개선 지원 확대 방안 관련해서는 이를 추진 중인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사업장 점검 강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소년범죄 종합대책] ③ 인권보호 개선,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07. 17:52 기준

  1. 우리 동네 공공체육시설 새단장…내년 개보수 예산 2558억 투입 NEW
  2. 8월 고용보험 가입자 27만 8000명↑…8개월 연속 증가세 단계하락 1
  3. 섬 여행 '최대 10만 원' 지원…1박 이상 시, 8일부터 사전 신청 순위동일
  4. '그냥드림' 전국 시군구로 확대…어디서나 먹거리·생필품 지원 순위동일
  5. 방학 돌봄의 빈틈을 채우다…'틈새돌봄' 이런 정책입니다 NEW
  6.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추진…내년부터 '선도 이전'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