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월분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4%(1만 6235원) 인하됐으며, 최근 4년 중 최저액”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4일 이데일리 <집값 떨어졌는데…건보 지역가입자 24% 이달부터 4만 원 더 낸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올해 지역가입자 10명 중 3명(34.2%)는 지난해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하여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4만 원 인상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누적 하락률이 –7.14%로 재산 가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지난해 상승분이 건보료에 반영
[보건복지부 설명]
○ 올해 11월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세대당 88,906원)는 전월 대비 평균 7,835원 인상되었으나, 9월부터 시행된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4%(△16,235원) 인하된 것으로 최근 4년 중 최저액임
* 소득정률제 도입, 재산 기본공제 확대, 자동차 부과 보험료 축소, 주택부채 공제 도입 등
○ 올해 11월 재산에 대한 지역건보료는 지난해 가격변동에 따라 올해 6월 확정된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을 반영한 것이며, 올해 가격변동분은 내년도 과세표준에 반영되어 내년 11월 보험료에 반영될 예정임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044-202-2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