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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 등 확정된 바 없어

2022.11.2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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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5일 조선일보 <産災 사망 기업, CEO 처벌보다 과징금 검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카드뉴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대폭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가해 이를 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산업안전보건법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처벌과 감독 위주였던 산업재해 대책을 자율과 예방 위주로 전환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중략) ···

ㅇ 핵심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기업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으로 바꾸는 것이다. ··· (중략) ···

ㅇ 중대재해법을 산업안전보건법과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후략)

[고용부 입장]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 등은 확정된 바 없음

문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TF (044-202-8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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