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여가부 “미흡판정 받은 사업 예산 일부 삭감해 내년 예산 편성”

2022.11.28 여성가족부
목록

여성가족부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에 따라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실시하고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 예산을 일부 삭감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으며, 타부처에서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안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7일 한겨레21 <여성가족부가 셀프로 예산 줄인 이유는?>, 뉴시스 <“예산 더 주겠다” 국회 제안 거절한 여가부…무슨 사연?>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여성가족부는 셀프로 예산을 삭감하고 신규예산을 편성하지 않음

ㅇ 국회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립예산 증액 제안’에 대해 여가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함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에 따라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실시하고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 예산을 일부 삭감하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타부처에서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안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여성가족부 ‘23년 정부예산안은 전년 대비 5.8% 증액된 1조 5505억원이며, 스토킹피해자 지원, 성폭력통합지원센터 아동 영상지원, 인신매매지역지원센터 예산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및 아이돌보미 지원시간 등을 확대하였습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 (‘22)중위 52% → (‘22.10월)중위 58% →(’23) 중위 60%

* 아이돌보미 지원시간 : (‘22)840시간  → (’23)960시간 ,  지원가구수 :  (‘22)7만 5천가구  → (’23)8만 5천가구

ㅇ 또한, 각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외 4개 지자체에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기관을 자체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피해자지원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가부는 10개의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4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디지털성범죄지역특화상담소 : (‘22년) 4억2천만원→ (’23년 정부안) 5억9천5백만원

□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증액된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증액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6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고용부 “공인노무사 적정인원 선발되도록 노력”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