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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정 방향 등 확정된 바 없어”

2022.11.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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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책임에 기반하며,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정 방향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9일 뉴스토마토 <당정 “처벌 아닌 자기규율로” 중대재해법 무력화 우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정 방향 등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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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당정은 28일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규제와 처벌이 아닌 자기규율을 통한 예방 체계로 패러다임 전환을 꾀했다. 당정이 재계 요구대로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법과 시행령 개정을 시사하면서 시행 1년도 안 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 우려까지 낳았다…(중략) 

ㅇ 노동부는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대표이사를 면책하는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중이다…(중략)

ㅇ “기업들이 안전사고에 무관심한 이유는 사고가 나도 크게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안전대책을 자율에 맡기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방임”이라고 강조했다. (후략)

[고용부 반박]

□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책임에 기반하는 것임

ㅇ 자기규율 예방체계란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규범을 마련하여,

ㅇ 평상시에는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는 안전관리 방식임

*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

ㅇ 자기규율은 사업장 특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제시한 하위규범·지침과 유사·동등한 수준의 자체 규범 수립 권한을 부여하고 위험성평가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타율 규제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님

ㅇ 아울러, 자기규율에는 책임이 따르는 만큼,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평상 시 위험성평가 등을 통한 기업의 예방노력 적정성을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부과할 계획임

ㅇ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면서도,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 11.28.(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에서는

ㅇ 2016년까지 우리나라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 0/000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자기규율과 책임’, ‘참여와 협력’,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 등의 방향을 논의·공감함

ㅇ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음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대표이사를 면책하는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TF(044-202-8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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