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일 KBS <‘기후대응기금’ 어디에 썼나?…‘청사 인테리어’로 ‘탄소 감축’?>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2월 1일 KBS <‘기후대응기금’ 어디에 썼나?...‘청사 인테리어’로 ‘탄소 감축’?> 제하의 보도임
- 기후대응기금 4억 원을 사용하여 실내정원을 조성하였는데 사업 목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없음
- 옥상정원에 67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까지 나무 4천 그루를 더 심을 예정이며, 노후된 인도를 새로 교체하고 직원 쉼터 공간 조성사업도 포함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응 및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청사에 기후대응기금 사업으로 실내 공기정화식물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부청사 내 벽면 녹화사업은 실내 공기정화 효과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 지피식물 1㎡ 당 탄소흡수량 3~3.5kg/년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 과제명 ‘도시재생 그린 리모델링 식재 기술개발’
※ 방송에 보도된 벽면녹화 면적은 392㎡이며, 탄소 저감효과 1,176kg/년
○ 옥상정원 재정비 사업은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도시 숲을 조성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냉·난방 에너지*를 줄이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건물 냉·난방비 절감: (냉방비 7,356원/1㎡ + 난방비 4,180원/1㎡)/년
→ (재단법인) 서울그린트러스트 실증 연구자료
- 옥상정원은 일반 국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쉼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어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일부 휴게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 나무식재를 위한 녹지 면적 확보를 위하여 기존 포장재 설치구역을 축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후된 일부 포장재를 교체한 것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관리총괄과(044-2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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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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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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