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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칙 따라 조속히 판단해 자유로운 단결권 보장되도록 하겠다

2022.12.1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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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판단해 근로자(노동조합)의 자유로운 단결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7일 매일경제(사설) <포스코 노조 조합원이 원해도 민노총 탈퇴 못한다니>, 조선일보(사설) <“가입은 돼도 탈퇴는 안 돼” 민노총 조폭 행태에 장단 맞춘 노동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매경(사설)>

ㅇ (전략) 그나마 포항지청이 총회 소집 적법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고용노동부 본청에 요청한 건 다행스럽다. 고용노동부는 지체없이 조합원들의 자유의지와 권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상식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조선(사설)>

ㅇ 노동부가 포스코 노동조합의 민노총 탈퇴 신고를 반려했다. 포스코 노조가 투표로 민노총 탈퇴를 결정했는데 이 투표 총회 소집을 민노총에서 제명당한 노조 집행부가 소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략) 그런데 노동부 포항지청이 민노총에 의해 제명된 집행부의 총회 소집이 규약에 어긋난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가입은 돼도 탈퇴는 안된다’는 것은 조폭 영화에서나 나오는 내용이다. 그런 행태를 민노총이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정부 기관이 이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노예계약으로 악용된 규약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포스코 노조의 민주적 결정을 문제 삼았다…그런데 노동부는 탁상행정으로 민노총 편을 들었다. 아무리 공무원들이 책임지지 않을 궁리만 한다고 해도 이 경우는 너무하지 않은가.

[고용부 설명]

□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고,이에 따라 관할 행정관서에 기업별 노조설립신고를 한 바 있으나, 

ㅇ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는 총회는 노동조합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해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규약을 위반하여 총회를 소집할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임의로 총회를 개최한 경우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운 등 중요한 하자가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노조설립신고를 반려 한 바 있음 

* 대법원이 운영규칙 상 절차를 위반하여 임의로 특정인을 소집권자로 지정한 경우 총회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본(대법원 ‘09.3.12 선고 2008다2241 판결) 판례 등도 종합 고려

□ 현재 관할 관서에서 법령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본부로 유권해석을 문의해 온 바, 

ㅇ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계획임 

* 노조법 제5조 제1항: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있다. (후략)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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