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회계개혁 주요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8일 한국경제 <기업 부담 키운 지정감사제, 결국 완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대폭 완화한다.
○ 감사인 자유선임기간을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늘리고, 지정감사 비율도 기존 52%에서 40%대로 낮춘다.
[금융위 입장]
□ 현재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주요 제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 ①표준감사시간제, ②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③주기적 지정제 등 지정제 확대
ㅇ 추진단에서는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결정되지 않은 만큼, 보도에 신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기업회계팀(02-2100-2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