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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 추진 반대? 사실과 다르다

2022.12.2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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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부가 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 추진을 반대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0일 이투데이 <고용노동부의 일구이언에 신음하는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가 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 추진 반대? 사실과 다르다

  •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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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사실 이 같은 혼란은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와 중기부간의 엇박자가 실마리를 제공했다.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을 추진하는 중기부와 달리 고용노동부는 반대해왔다. 지난 10월 28일 고용노동부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기간 연장은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일시적 민생대책”이라면서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내의 두 부처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니, 민주당이 협조 해줄리는 만무하다(중략)

ㅇ소상공인들을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던 고용노동부가 이제와서 민주당 탓으로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중략)...추가연장근로제도 연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던 고용노동부가 대통령 앞에서는 민주당 탓을 하면서 연장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고용 장관의 일구이언(一口二言)에 소상공인들은 분노의 감정까지 느꼈을 것이다.

[고용부 반박]

1)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 추진에 대해 반대해온 사실이 없습니다.

□ 지난 10.28일 정책브리핑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간 연장은 한시적·일시적 민생대책”기사 관련하여

ㅇ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간 연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와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는 등의 유례없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생대책으로,

ㅇ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입법 및 시행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당장의 시급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일시적인 민생대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부의 일관된 입장”임

- 우리부는 중기중앙회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10.28), 매일경제 인터뷰(11.3) 등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음

2) 고용부가 이제와서 민주당 탓으로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것도 사실무근의 주장입니다.

□ 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으로 지난 12.7 고용부 장관의 발언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임

ㅇ 고용부와 중기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 추진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다수의 여·야 의원 대상 대면 및 유선 설명(장·차관), 현장 간담회 개최 등 최선을 다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있음)

3) 따라서 동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기사의 인용 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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