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육부가 ‘시도지사-시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2일 문화일보 <교육부, 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입장 이틀만에 ‘반대→찬성’ 논란>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교육부(부총리 및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준비하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교육부가 내부논의를 거쳐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입장을 정한 것은 국정과제 점검회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ㅇ ‘시도지사-시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관련 정개특위 2소위 일정이 확정(12.5.)된 이후, 지방시대 균형발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맞춰 ‘동의’로 최종 결정한 것이며, 교육부 의견이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 교육부는 지방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현행 시도교육감 선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며, 경험과 능력을 가진 교육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시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ㅇ 지역민들에게 교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협업이 절실하고, 그 바탕에는 교육에 대한 인식과 철학의 공유가 필수적입니다.
ㅇ 하지만, 교육감과 지자체장을 따로 선출하는 현행 직선제의 경우, 교육 철학에 대한 공유가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과도한 선거비용, 유권자 무관심 등 부작용 증대로 인한 선거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 다만, 시도교육감 선출방식 변경은 현 시도교육감 선거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와 대안에 대한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문의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지방교육자치팀(044-203-7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