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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대부분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

2022.12.2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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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대부분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인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2일 중앙일보 <건보료 개편 무슨 일…하위층 더 내고 중상위층 덜 낸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2.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결과, 경제적 하위 계층의 건강보험료는 늘어난 반면 중·상위층의 건강보험료는 줄어들었음

- 건보료 부과액이 가장 적은 1~3분위의 ’22.9월 건보료는 전월 대비 평균 0.1~8.2% 인상되었으나, 부과액이 많은 8~10분위는 평균 10.1~26.5% 인하

[복지부 설명]

○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재산·자동차 모두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7.3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도입·시행되었음 

- 부과체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보수 외 고소득 직장가입자 부과 확대,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등임

-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소득 정률제) 등을 통해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2단계 부과체계 개편 결과, 최저보험료 수준의 일부 세대를 제외한 지역가입자 세대 대부분은 소득과 재산이 적을수록 보험료 인하율이 높아짐

- 예를 들어 ’22.8월 보험료 부과액 기준 1~3분위는 0.1~8.2% 인상되었으나, 4~6분위는 32.9%~44.6% 인하되었고, 7~10분위는 10.1%~26.5% 인하됨

지역가입자 ’22.8월 보험료 부과액 기준 분위별 보험료 비교표(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지역가입자 ’22.8월 보험료 부과액 기준 분위별 보험료 비교표

○ 최저보험료와 관련해서는 ’17.3월 여야 합의시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일치*시키기로 하였음

*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 수준으로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인상(’22년 기준 14,650→19,500원)  

- 다만, 이번 2단계 개편 시행시에는 물가 인상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보험료 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분을 전액 경감* 조치함

*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인상분 경감(’22.9~24.8월분 전액, ’24.9월~’26.8월분 50% 경감)

○ 우리부는 부과체계 개편의 효과, 영향 등을 분석하여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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