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연 1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과 ‘사적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3일 연합뉴스 <건보료 부과 소득 확대한다면…우선 논의될 대상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연 1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 부과 검토 전망
[복지부 설명]
ㅇ 보건복지부는 연 1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과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
* [보도설명자료][10.25.화.연합뉴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보도 관련 (보건복지부 누리집 게시 및 배포)
* [보도설명자료][8.11.목.조선] 사적연금 건강보험 부과 보도 관련 (보건복지부 누리집 게시 및 배포)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