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약국이 개별환자에게 과량의 감기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상 위법사항으로 근절되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8일 뉴시스 <감기약 600만원어치 싹쓸이…중국보따리상, 하남까지 왔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에 따라, 경기 하남시에서 보따리상이 해열제 등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
* 지난주 하남시 망월동 약국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활용하여 해열제와 감기약 등을 600만원어치 구입한 사례 등 발생
[복지부 설명]
○ 약국이 개별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과량의 감기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상* 처벌될 수 있으며, 감기약 오·남용 및 수급 상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 “약국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아니할 것” (위반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1차 위반-업무정지 3일 / 2차 위반-7일 / 3차 위반-1개월’ 대상) 등
○ 보건복지부는 해당 기사의 관할 보건소에 현황 파악 후 약사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이와 같은 과량의 감기약 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국 보건소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개별 환자에게 과량의 감기약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구체적인 위반 사례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미 대한약사회(’22.12.22 공문) 및 한국편의점산업협회(’22.12.28 공문)를 대상으로 소속 회원, 관련 업체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하는 등 관련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약무정책과(044-202-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