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휴가 관련 정책수립 및 근로시간 제도 개편 적극 추진

2023.01.05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휴가 통계 등을 참고해 휴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휴가 활성화를 포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5일 이데일리 <평균 소진율 58.7%에 그친 연차, 근로시간 유연화 최대 난관되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휴가 관련 정책수립 및 근로시간 제도 개편 적극 추진

  • 휴가 관련 정책수립 및 근로시간 제도 개편 적극 추진
  • 휴가 관련 정책수립 및 근로시간 제도 개편 적극 추진
  • 휴가 관련 정책수립 및 근로시간 제도 개편 적극 추진
  • 휴가 관련 정책수립 및 근로시간 제도 개편 적극 추진

[기사 내용]

ㅇ 4일 고용노동부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연차 소진율은 평균 58.7%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75.3%를 기록하는 등 70% 이상을 유지했던 연차 소진율은 △2020년 63.3% △2021년 58.7% 등으로 급감하고 있다.

ㅇ 정부는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월’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일간 11시간 휴식을 주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 개편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용부 설명]

□ 우리부는 휴가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해 여러 통계 조사와 더불어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 연차 소진율은 각 통계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여러 통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

ㅇ “근로자 휴가조사”나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시범조사”를 보면, ’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폭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연도별로 연차휴가 소진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21년 기준 약 76~77% 수준

연차휴가 소진율(%).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연차휴가 소진율(%)

□ 또한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시범조사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소진율 100%) 기업체는 ’20년 44.9%, ’21년 40.9%로 나타남

ㅇ 실제 현장에서도 ‘필요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충분히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가 유용한 제도’라는 의견이 있었음

*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방문(1.2.) 시 근로자대표 발언 中 : “업무 특성상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52시간 제도 때문에 일을 중간에 끊고 퇴근하게 된다. 그러면 흐름이 깨져 일을 진행하기 힘들다. 탄력적으로 집중해서 일하고, 연장근로 했을 때 오버된 시간을 저축했다가 근로자가 아프거나 경조사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그걸 활용 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같은 제도가 괜찮다고 생각”

□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의 질 개선은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할 노동시장 제도 개혁의 목표임

ㅇ 우리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을 토대로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등 휴가 활성화를 포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단 임근근로시간과(044-202-7541), 고용지원정책관실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50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고용부 “직장에서의 괴롭힘 근절을 노력해 나가겠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