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제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9일 한국일보<“취약층 불법사채 내몰릴라” 법정 최고금리 27.9%까지 인상 검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일보는 1.9일 「“취약층 불법사채 내몰릴라” 법정 최고금리 27.9%까지 인상 검토」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20%까지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를 최대 27.9%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보도
[금융위 입장]
□ 법정 최고금리는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과 금융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사안으로,
ㅇ 제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전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02-2100-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