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10일 뉴시스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당국, 제도 손본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뉴시스는 1.10일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당국, 제도 손본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의 주요 안건에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와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등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금융위 입장]
□ 금융위원회는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주식(자사주)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ㅇ 향후 관계부처·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02-2100-2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