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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속 추진

2023.01.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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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10일 뉴스토마토 <이주노동자 ‘열악한 숙소’ 문제 ‘여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속 추진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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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속 추진

[기사 내용]

ㅇ정부가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들이는 사업장의 고용허가 기준에 ‘숙소 규정’을 마련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정부의 2021년 1월 ‘농어업 주거환경 개선지침’ 시행 이후 지난해 8월31일까지 20개월 간 농·축산·어업 분야의 고용불허 건수는 12건에 불과했다. 농·축산·어업보다 반년 늦은 2021년 7월1일부터 제도를 시행한 제조·건설·서비스업의 불허 건수도 20건에 그치고 있다.

[고용부 설명]

□ 우리부는 농축산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1.1.1.부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며, 

ㅇ 다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시숙소” 용도의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하고 있음(농어업: ’21.1.1.~, 전업종: ’21.7.1.~)

ㅇ 이를 위해 고용허가 신청 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축조신고필증(가설건축물의 경우) 등을 제출토록 하여 고용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요건을 미충족시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전상담 등을 통해 대부분 고용허가 신청 전 반려*조치하고 있음

* 요건 미충족으로 상담을 통해 반려한 경우 고용허가 신청 불허건수에는 반영되지 않음

□ 한편, 기존 가설 건축물에 거주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사업장 변경 허용 횟수(3년에 3회, 1년 10개월에 2회)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또한, 매년 3천개 이상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택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으로 고용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기준 미달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ㅇ 특히, ‘22년 11~12월에는 주거환경 개선지침 시행(’21.1.1.) 이후 고용허가 사업장(농업) 200여 개소를 별도 선정하여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거짓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례 등에 대해 고용허가 취소 등 조치를 할 예정임

ㅇ 향후에도, 기숙사 등 주거환경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다수 위반 업종, 지역, 사례 등에 특화된 현장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주거환경 취약 사업장이 실질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아울러,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에 현지에서 숙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신청시, 사용자가 기숙사 시설표 외 사진, 영상 등 시각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 ‘21.12.16.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ㅇ 향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 등을 통해 기숙사 시설기준* 등을 적극 알리고, 근로계약 체결 전에 기숙사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음

*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른 기숙사 침실, 화장실, 화재예방 설비 등 시설기준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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