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신 외환법’ 관련 구체적 과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16일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부터 연간 5만불 외화송금 문턱 규제 사라진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23.1.16.(월)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부터 연간 5만불 외화송금 문턱 규제 사라진다”기사에서
ㅇ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달러(미화)로 설정된 외화송금 거래상의 문턱이 사라진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신 외환법」 관련 검토 과제 및 구체적 개편 방향은 현재 검토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044-215-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