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의 ‘IT서비스 일감 개방 자율준수기준’은 관련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물론 IT 관련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시된 것으로 IT서비스 분야 일감 개방에 있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1월 16일 아주경제 <IT서비스 일감 개방 용두사미로 끝났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설명]
□ (보도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초 정보기술(IT) 업계 공정거래·시장경쟁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야심차게 추진한 ‘IT서비스 일감 개방’ 권고 정책이 결국 제대로 된 역할도 시작하지 못한 채 사그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공정위 입장) 공정위의 ‘IT서비스 일감 개방 자율준수기준’은 관련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물론 IT 관련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시된 것으로 IT서비스 분야 일감 개방에 있어 여전히 유효합니다.
* ‘자율준수기준 마련을 위한 민·관 공동 TF’를 운영하는 등 과기정통부의 경우 6회, IT 관련 업계의 경우 9회 이상 간담회 및 의견수렴 진행
ㅇ 다만 일감 개방을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이므로, 취지에 따라 별도로 실적을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 “하지만 권고 1년이 지난 현재 공정위는 IT서비스 분야 일감 개방과 관련해 아예 손을 놓은 상태다”라고 보도
⇒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IT서비스 분야 내부거래 현황 공시자료 등을 통해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일감 개방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IT서비스 분야는 여전히 타 산업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상당 부분 수의계약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구조로 나타났습니다.
* IT서비스의 경우 내부매출 비중 68.3%, 내부매입 비중 57.1%에 이르고 있음(2022. 12. 1. 배포 보도자료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참조)
ㅇ 또한, 하도급·유통분야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에서 일감 개방 실적을 제출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2022년의 경우 85개 이상의 기업이 일감개방 관련 실적 제출(2022. 9. 21. 배포 보도자료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명예기업” 24개사 선정” 참조)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044-200-4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