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조 PF 만기연장과 같은 구체적인 대상·기준·지원내용 등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18일 서울경제<대주단協 재가동…‘30조 PF’ 만기연장>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1.18일 「대주단協 재가동 …‘30조 PF’ 만기연장」 제하의 기사에서
ㅇ “5대 금융지주가 대주단협의체를 구성해 자금난 때문에 위태로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만기연장과 재투자 방안을 추진”한다면서,
ㅇ “증권업계에 따르면 은행이 보유한 30조원(지난해 9월말 기준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의 PF 대출 가운데,
- 고위험 사업장, 비주택, 지방 등을 제외한 27~28조원 정도로 사실상 은행 보유 PF 전액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고 보도
[금융위 입장]
□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마련·집행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부동산 PF 시장 불안에 대비하여 대주단협의체 등 추가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 이 과정에서 2009년에 마련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인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 다만, 同 기사에서 언급한 “30조 PF 만기연장”과 같은 구체적인 대상·기준·지원내용등에 대해 논의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