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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력 활용의 전 과정을 공공부문이 체계적 관리

2023.01.2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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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외국인력(E-9) 활용의 모든 과정을 공공부문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5일 서울경제 <외국인 인력관리, 단번에 못풀어…컨트롤타워·중장기 대책 필요>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전략)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는 11만 명에 달한다. 이는 6만 9000명이었던 전년 대비 59.42% 급증한 수치다. 외국 인력 유입은 폭증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은 공급 방식으로는 불법체류자만 양산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략)

ㅇ “캐나다도 계절근로자(E-9) 제도를 운영하는데 온라인으로 진행돼 브로커가 낄 수가 없는 구조”라며 “지방자치단체나 고용주는 외국 근로 희망자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된 이력서·스펙을 보고 맞춤형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략)

ㅇ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등을 통합하는 이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부처 간 실질적인 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이 큰 국내 정치 환경을 고려할 때 결국 실효성 있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고지도자가 이민청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후략)

[고용부 설명]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비전문인력(E-9, H-2비자)의 경우 전문인력(E-7), 계절근로(E-8) 등 다른 인력과 달리, 

ㅇ 현재 중앙정부 간 MOU방식을 통해 외국인 구직자 선발, 입국에서 사업장 배치 및 체류지원, 귀국까지 일련의 과정을 공공부문(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산업인력공단, 송출국 공공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 외국인력 활용 관련 全 과정을 전산화, 온라인(eps.go.kr)을 통해 처리 중 

ㅇ 제도 운영 관련 중요사항을 관계부처가 포함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 추진하고 있음

*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원: 고용부, 법무부, 기재부, 중기부, 외교부 등 12개 부처 차관

□ 또한, 내국인 일자리의 잠식 없이 외국인력의 적재적소 배치·활용을 위해서는 전체 노동시장 관점의 인력 수급상황 분석이 중요

ㅇ 역대 최대규모(11만명)로 결정된 ‘23년 고용허가제 일반 외국인력(E-9) 쿼터는 생산인구 감소, 구인구직 미스매치 등으로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외국인력 활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부족 인원 추이(천명, 종사자 1인이상 사업장)> (’21.상) 406 → (’21.하) 539 → (’22.상) 624 → (’22.하) 605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ㅇ ①체류기간 만료에 따른 인력대체 수요, ②장기 인력 부족 전망 등을 토대로 한 산업현장 신규 수요, ③관계부처를 통한 업종별 외국인력 수요조사 결과 및 ④지자체 건의 내용 등을 토대로,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노·사 의견수렴,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임

□ 정부는 향후 인력수급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인력난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체계적인 외국인력 체류관리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22.12.29. 외국인력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발표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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