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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고용한도 상향 등 규제개선 지속 추진 중

2023.01.2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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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사업장별 고용한도 상향,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등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라면서 “인력부족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26일 매일경제 <직원 없어 공장 증설 포기…일당 19만원 불체자도 감지덕지 >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전략) 정부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외국인 근로자 문호를 넓히겠다고 선언했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단순히 쿼터제를 확대할 게 아니라 한도 폐지를 통해 더욱 과감하게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종별 외국인 한도와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을 제한하는 현행 쿼터제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불법 체류자 고용, 기업 쪼개기 등 각종 편법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후략)

[고용부 설명]

□ 정부는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고려하여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 쿼터 확대와 함께 사업장별 고용한도 상향 등 총량 제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 중임

* 현재 주요 외국인력 도입국은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방지를 위해 총량(쿼터) 제한, 고용부담금, 점수제 선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

□ ‘22.8월 각 업종별 쿼터 확대(’22년 총 1만명, 59→69천명)에 이어, ‘23년 총 쿼터는 역대 최대규모인 11만명으로 결정(’22.10월)하였으며, 

ㅇ 업종에 관계 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1만명)을 통해 업황 변동에 따른 인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음

□ 또한, 최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기존보다 20~25% 수준(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으로 상향하였으며(‘22.8월),

* ①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개별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 총 인원), ②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해당 연도에 고용허가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는 한도) ⇒ 모두 상향 (’22.8월 외국인력정책위) 

ㅇ ‘23.1월부터는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에 총량 관련 이중(二重) 규제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폐지하였음

□ 아울러, 현재 ①뿌리기업, ②영세사업장(50인 미만 제조업), ③비수도권 소재 제조업체 등에는 각각 20%씩 총 고용허용인원을 상향 적용 중이며,

ㅇ 중복 적용 시 최대 60%까지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상향이 가능함

□ 또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된 외국인력 양성을 위해

ㅇ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출국 후 재입국* 없이 최대 10년+a까지 체류하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할 계획임(’23년 법 개정 추진) 

* (현행) 입국 후 4년10개월 경과 시 일단 출국 조치

□ 정부는 향후 인력수급 동향 및 제도개선 효과 모니터링을 토대로 인력 부족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 개선해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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