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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후쿠시마 인근 오염수 국내 유입방지에 최선”

2023.01.31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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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선박평형수를 통한 후쿠시마 인근 오염수의 국내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30일 국민일보 <후쿠시마 인근 해수 600만t, ‘평형수’로 국내항 배출>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후쿠시마 인근 해수 600만톤이 선박평형수를 통해 국내항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21년 8월 이전에는 선박평형수 교환조치에 대한 검증이 불충분하다고 보도

[해수부 설명]

□ 해양수산부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11.3.11) 이후, 2011년 7월부터 일본 북동부 항만에서 출항하여 국내 입항하는 선박은 선박평형수 적재를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적재한 경우 공해상에서 선박평형수 교환 후 입항토록 요청해 왔습니다.

ㅇ 또한, 후쿠시마 인근 6개현*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11년부터 방사능 농도를 조사**하여 이를 우리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바라기현, 치바현

** 그간 조사·분석된 방사능 농도(세슘137, 0.001~0.007Bq/kg)는 우리나라 연안 해수의 방사능 농도(0.001~0.003Bq/kg)와 유사한 수준임

ㅇ ’21년 8월부터는 원전사고지역 인근 2개현(후쿠시마현·미야기현)에 대한 선박평형수를 공해상에서 교환하도록 하고, 미교환 선박에 대해 전수조사하였으며

ㅇ ’22년 8월부터는 ‘21년 8월 조치에 더하여 2개현 선박평형수 교환선박에 대한 방사능 표본조사를 추가하고, 그 외 4개현 표본조사 척수를 확대(10척→15척)하였습니다.

□ 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5개월간 600만톤에 이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수가 선박평형수로 실려와 국내항에 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ㅇ 동 기간동안 원전 사고지역 인근 2개현(후쿠시마·미야기현)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하지 않고 국내 입항하여 배출한 선박은 37척*이고 배출량은 약 12만톤이며, ’21.8월부터 선박평형수 미교환 선박은 배출을 금지하여 ‘22년 이후 배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 37척 중 6척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우리나라 연안 해수의 방사능 농도와 유사한 수준

ㅇ 6개현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하지 않고 국내 입항하여 선박평형수를 배출한 선박은 519척이고 배출량은 약 321만톤입니다.

□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는 시점(’23년 봄~여름 예상)부터 후쿠시마 인근 6개현 전체에 대해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 후 입항토록 하고 해당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면 교환 여부 검증 및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선박평형수의 방사능 오염 여부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 전수조사(이동형 장비 활용)와 별도로 6개현에 대해 교환 여부와 상관없이 실험실 정밀분석 실시(25척)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선박평형수를 통하여 방사능 오염수가 국내 해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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