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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은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위한 시대적 과제

2023.02.0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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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인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2월 1일 한겨레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허구와 간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의 ‘노동개혁’은 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다.

ㅇ 반노동 정치의 전략적 핵심은, 노동시장 안에 현존하는 격차를 노동자들 간의 분열로 전환하는 데 있다.

[고용부 설명]

□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를 토대로 미래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으로

ㅇ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며, 시대적 과제임

□ 아울러, 노동개혁을 통해 상생과 연대의 산업ㆍ노동생태계를 조성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ㅇ 노동자들 간의 분열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 아님

□ 4차 산업혁명, 저출생·고령화 등 전 세계가 대전환에 직면한 상황에서 70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우리 노동시장의 제도·의식·관행을 세계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ㅇ 노동개혁을 통해 낡고 경직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노사 법치주의를 토대로 현장의 잘못된 노사 관행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해야 함

ㅇ 특히, 법치주의는 우리 사회가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으로, 노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상식에 기반한 원리임

□ 이에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부당한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노사 법치 문화를 확립하는 한편,

*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1월~), 온라인 노사부조리 신고센터 운영(1월~), 노조회계 자율점검(1월~), 부정채용금지 법안 제출(상반기) 등

ㅇ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노동규범 현대화,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정책적ㆍ제도적 지원 노력을 다할 계획

* 노사 선택권 확대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 발표(2월), 임금격차 해소 논의를 위한 상생임금위원회 발족(2월),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 및 타 분야 확산(2월~) 등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현안추진반(044-202-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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